공안을 해하는 죄(범죄단체조직,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안을 해하는 죄란? 공공의 법질서 또는 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1. 범죄단체조직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은 가입하거나 조직하는 즉시 성립하며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다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