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예비, 음모죄, 예비, 음모 처벌 규정, 형법 미수범 처벌 규정
형법 제28조 (음모, 예비) :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예비와 음모 예비란 어떠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로써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비는 범죄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는 것과 구별됩니다(예 : 범행도구의 구입, 범행 장소 답사 등) 음모는 둘 이상이 어떠한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둘 이상이 합의, 공모, 계획 등) 예비죄와 음모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범행의 의사, 계획, 준비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죄가 성립하면 음모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