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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20

형법 강요죄, 인질 강요죄, 인질 살인, 치사, 인질 상해. 치상죄, 형법 324조, 해방감경규정 1. 강요죄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폭행이 해당되며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권리가 아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는.. 2023. 10. 12.
형법 예비, 음모죄, 예비, 음모 처벌 규정, 형법 미수범 처벌 규정 형법 제28조 (음모, 예비) :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예비와 음모 예비란 어떠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로써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비는 범죄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는 것과 구별됩니다(예 : 범행도구의 구입, 범행 장소 답사 등) 음모는 둘 이상이 어떠한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둘 이상이 합의, 공모, 계획 등) 예비죄와 음모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범행의 의사, 계획, 준비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죄가 성립하면 음모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2023. 7. 20.
형법 미수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불능범, 형법 25조, 형법 26조, 형법 27조 범죄는 범행계획 - 예비단계 - 실행의 착수(범죄의 행위 또는 일부가 개시된 때) - 범행의 완성(기수)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의 종류는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1. 장애미수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모든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 미수.. 2023. 7. 15.
형법 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이론, 자초한 강제상태, 형법 12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의미 그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강제로 내 손을 잡고 지장을 찍는 행위)과 상대적 폭력( 심리적인 살해 협박 또는 직접적으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행위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말합니다 절대적 폭력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 스스로 하는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접정범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강요된 행위는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강요된 행위의 .. 2023. 7. 10.
형법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형법 제 16조, 법률의 부지, 반전된 법률의 착오, 환각범,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의 기본 용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는 용어도 어렵고 양도 많아서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법률의 착오 = 위법성의 착오 = 금지의 착오 법률의 착오란 범죄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 : 절도가 나쁜 짓인 줄은 알고 있지만 내 물건을 빼앗아간 자의 돈은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절도한 경우) 이런 경우 그렇게 믿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경우( 처벌 .. 202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