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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2

실화죄, 업무상실화, 중실화, 진화방해죄, 일수죄, 방수방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법의 생소한 죄명을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일수죄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방화죄를 포스팅하였는데 제가 실화죄와 중실화죄 등을 깜빡했기 때문에 함께 포스팅하겠습니다^^ 1. 단순 실화죄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방화죄는 고의범이지만 실화죄는 과실범입니다 1항은 164조(현주건조물), 165조(공용건조물), 166조(타인소유 일반건조물)에.. 2023. 7. 5.
방화죄(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연소죄)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불을 놓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인이 혼자 사는 집에 방화한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만 범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것이 동굴, 오두막, 자동차 라도 상관없으며 사실상 주거에 이용되는 건조물이라면 불을 지를 때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폐가와 같이 건조물.. 202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