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연소죄)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불을 놓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인이 혼자 사는 집에 방화한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만 범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것이 동굴, 오두막, 자동차 라도 상관없으며 사실상 주거에 이용되는 건조물이라면 불을 지를 때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폐가와 같이 건조물..
202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