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기죄 법정형1 형법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 형법 347조, 351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를 깊게 들어가면 우선 용어들이 너무 생소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지만 판례들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 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등 모르는 법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판례의 양도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사기 사건이 많이 있다는 증거겠죠?ㅋ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기망행위 ㅡ 피해자의 착오..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