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를 깊게 들어가면 우선 용어들이 너무 생소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지만 판례들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 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등 모르는 법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판례의 양도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사기 사건이 많이 있다는 증거겠죠?ㅋ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기망행위 ㅡ 피해자의 착오 ㅡ 피해자의 처분행위(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 ㅡ 범인의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타인 소유의 것이어야 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절도죄 강도죄와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같습니다 다만 절도의 절취 강도의 강취 사기행위는 편취라고 하는데 이것이 달라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작위란 적극적인 행위이지만 부작위는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칼로 찔러 살인을 저질렀다면 살인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칼로 찌르는 행위를 작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주지 않아서 굶겨 죽인 경우는 아기를 보호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이 소송 중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문자 메세지를 보내서 링크를 누르도록 하는 행위, 굿을 해주면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등도 해당됩니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의 이행을 연기 받는 것, 성행위 댓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식, 비트코인 같은 재산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다 기망을 당한 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A의 지갑을 보관하고 있는 을을 속여 지갑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는 을이지만 재산상 피해자는 A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광고하고 수입소를 판매한 경우, 돈을 빌릴 당시 값을 능력도 생각도 없던 경우, 자전거를 살 생각도 없으면서 한번 타보겠다고 말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도박에 참가시켜 금전을 취득한 경우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속아서 도박에 참가한 자는 무죄입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체는 재상상 이익만을 말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행하는 전자 장치를 말합니다 현금인출기, 컴퓨터 프로그램, 은행의 입금 데이터 등을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프로그램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좌의 금액을 증액 시키는 행위,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만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절도죄입니다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미성년자가 아니라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기망을 하지 않아도 준사기 죄가 처벌됩니다 사기죄에 준하니 준사기라고 하는 것이며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사기죄는 상습범 규정도 있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328조 친족상도례 법조문입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친족을 제외한 나머지 친족은 민법상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합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항은 친족관계가 아닌 범죄의 공범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죄에서만 적용되며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 방해죄, 장물죄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사기죄 법조문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이론으로만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판례 위주로 이해시키려고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판례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과 용어들을 일일이 설명하려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덜 중요한 내용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형법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법조문이나 이론의 이해는 어느 정도 돼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판례는 유튜브 쇼츠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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