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뢰의 원칙 자동차 전용도로1 과실범의 성립을 축소 시키는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 적용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믿으며 운전한다는 원칙으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과실범 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판례 (고속도로, 육교 밑,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등) 1. 고속도로를 야간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기 위해 뛰어든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 2023.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