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믿으며 운전한다는 원칙으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과실범 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판례
(고속도로, 육교 밑,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등)
1. 고속도로를 야간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기 위해 뛰어든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운전자로서는 일반 보행자들이 교통관계 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시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3.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
4.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예외)
1. 상대방의 교통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서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 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면서 운행하는 것이며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 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 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 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교통규칙을 알 수 없거나 따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발견한 경우)
버스 운전자가 40미터 전방 우측에 어린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는 그 아이가 진행하는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칙 위반이 있다고 하여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규칙 위반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의 원칙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분업적 공동작업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도 적용되나 이때의 분업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하므로 의사와 간호사의 사이처럼 수직적 분업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경우
내과 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 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그 의약품이 합격품이고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제. 판매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 시험 및 기기 시험까지 할 주의의무가 없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사가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 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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