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법성조각사유1 2.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2.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예 : 자동차를 피하려고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긴급피난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급한 상황일 것 자기 또는 타인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가능하며 정당방위와 달리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 2023.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