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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2.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by 헬스컴퍼니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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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예 : 자동차를 피하려고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긴급피난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급한 상황일 것

 

자기 또는 타인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가능하며 정당방위와 달리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자연현상은 물론 동물의 침해도 위난에 포함된다 또한 위난은 위법한 위난뿐만 아니라 적법한 위난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위난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긴급피난이 가능하지만(예 : 실수로 개 꼬리를 밟아 개가 덤벼들어 개를 때린 경우) 처음부터 긴급피난을 목적으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예 : 처음부터 개를 때려 줄 목적으로 개 꼬리를 밟아 덤벼드는 개를 때린 경우) 

 

위난을 자초한 경우 판례(자초위난)


피고인이 강간범행 중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의 치아를 부러뜨린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지만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판례

 

현재의 위난이란 위급한 상황이 임박하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과거와 미래의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난의 상태가 반복되어 앞으로도 침해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난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2.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피난행위에는 위난의 원인에 대하여 직접 반격을 가하는 방어적 긴급피난뿐만 아니라 위난과 무관한 제삼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법익을 보전하는 공격적 긴급피난도 가능하다(예 :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상당한 이유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의 원칙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판례가 있다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2006.4.13, 2005 도 9396)

 

 

 

4. 긴급피난의 특칙

 

제22조 (긴급피난)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란 법령, 계약, 업무에 의하여 직무상 당연히 일정한 위난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경찰, 군인, 소방관, 의사 등) 이들은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타인의 위난을 보호하는 경우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본인의 위난에 대한 긴급피난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5. 과잉피난과 불가벌적 과잉피난

 

제22조(긴급피난) ③전조(21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의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을 긴급피난도 준용한다

(오상방위와 오상피난이란 실제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난이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하여 방위행위나 피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지 용어일 뿐 위 행위들은 과실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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