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유기죄, 아동 학대, 영아유기, 존속유기, 존속학대, 형법 학대죄, 형법 271조, 형법 272조, 형법 273조
1.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기죄)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존속유기죄)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중 유기죄)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중 존속유기죄)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가족관계, ..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