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기죄)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존속유기죄)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중 유기죄)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중 존속유기죄)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가족관계, 음주자를 보호 중인 경찰, 환자를 보호하는 간호사,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등이 유기죄에서 보호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조리, 관습, 사회관계에 의한 것은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연인사이, 친구, 동료, 같은 장소를 행하여 동행하는 사람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와 객관적으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8.2.14, 2007 도 3952)
유기행위는 그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요부조자(유기죄의 보호 대상인 사람)를 장소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버려두는 행위, 홀로 방치시키는 행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전부 해당)
2.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아유기죄는 법률상, 사실상 직계존속인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주체이며 영아도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아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젖먹이 아이를 의미합니다 단순 유기죄 보다 중 유기죄와 중 존속유기죄는 가중처벌이 되지만 영아유기죄는 반대로 형이 감경됩니다
유기된 요부조자들이 사망하는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만 처음부터 살인의 목적으로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사실상 유기의 목적을 밝혀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3.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학대죄)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존속학대죄)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자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이며 인간의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대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폭행,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일체의 괴롭힘), 보호 또는 감독의 근거는 유기죄의 경우와 달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무관리, 조리 또는 관습에 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4.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2. 9.]
(*형법 272조 영아유기죄와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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