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과관계 인정 부정1 형법 인과관계 판례, 상당인과관계, 형법 17조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의 연관 관계를 말하며 형법상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연관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 연관성이 없으면 부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조문에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형법에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이 몇 가지 있는데 이론은 다 필요 없고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인과관계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 옆자리에 어린.. 2023.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