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의 연관 관계를 말하며 형법상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연관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 연관성이 없으면 부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조문에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형법에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이 몇 가지 있는데 이론은 다 필요 없고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인과관계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 옆자리에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자동차 시동을 켜둔 채 잠시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잠시 운전석을 비운 사이 어린아이가 차의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다면 여러분은 이 사고 행위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정답은 중간에 소개하겠습니다ㅎㅎ
결국 이론보다는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1.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가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였는데 의사가 수술을 지연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1회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려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증거상 명백한 이상 피해자의 사망은 결국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소론의 의사의 수술 지연 등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 행위와 치사의 결과와의 간에 인과관계는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84감도129 판결 [폭행치사ㆍ보호감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고 당시 11세 9개월에 불과하여 사리분별이 미숙한 공소외인의(어린이) 호기심에서 운전 기기에 손을 댈 수도 있고, 특히 시동 열쇠를 돌리고 액셀러레이터 폐달을 밟는 등의 단순한 행위에 의하여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인을 차내에 남겨두고....
운전 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 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 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은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간접적인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상의 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폭행을 하고....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비가 내리는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속 60킬로의 속도로 앞차와 30미터를 유지하며 운전하던 피고인이 앞차의 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역과한 경우, 피고인의 사고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5. 속셈학원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를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호텔로 유인하여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대실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막고 전화하는 사이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속셈학원 원장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이 출입문을 막고 있어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하여는 위 객실을 탈출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 객실의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출처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강간치사,감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1. 운전수가 시동을 끄고 열쇠를 꽃아 둔 채 하차한 동안에 성인인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운전수의 행위와 자동차 사고 사이는 인과관계가 없다(무죄가 된 사건인데 판례 검색해도 안 나옴)
2. 고등학교 교사가 징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두개골과 뇌수종을 가진 학생의 뺨을 한차례 때렸는데 제자가 급성 뇌압 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경우, 교사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가 위와 같이 뒤로 넘어진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탓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원심 판시와 같은 평소의 허약 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 상승 때문이었고, 또 위 사망의 원인이 된 측두골 골절이나 뇌좌상은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이 있었던데 연유한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은 이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 비하여 체질이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두뇌의 특별 이상이 있음은 미쳐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폭행과 사망 사이는 인과관계가 없다
(출처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피고인들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 피고인들의 강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이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다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등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여 피해자 등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다 피고인에게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제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결과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0. 9. 5.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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