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형법 283조, 협박 범죄, 협박죄 판례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해로움과 악행)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피해를 보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협박죄,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항은 협박죄를, 2항은 존속협박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
202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