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

형법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형법 283조, 협박 범죄, 협박죄 판례

by 로우컴퍼니 2023. 8. 15.
반응형

협박,삿대질,가르킴,
상대방을 협박하는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해로움과 악행)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피해를 보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협박죄,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항은 협박죄를, 2항은 존속협박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제 블로그 카테고리 형법 총론에서 범죄의 기본개념과 용어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협박죄는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2. 협박의 행위

 

협박에서 해악의 고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 문자, 편지, 언어 등) 또한 반드시 해악의 내용이 위법할 것을 요하지도 않고 조건부 협박도 가능합니다(내가 사장이 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도 가능) 

 

그러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이 적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 : 무당이 조상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 X), (판례 : 회사 직원이 회사의 내부비리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고 사장에게 문서를 보낸 경우 O)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일 것을 요하므로 단순한 폭언이나 감정적으로 한 욕설은 모욕죄가 될 수는 있어도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판례 : 방 안에서 불에 잘 타는 고무놀을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켠 상태에서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 성립)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판례 : 수박밭 주인이 수박을 훔친 아이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한 경우 X,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피운 여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고 말한 경우는 감적적인 폭언에 불과하여 협박죄 X, 말다툼하던 도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경우 X)

 

 

 

3.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

 

협박죄는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즉 상대방이 협박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무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해악을 고지하였지만 피해자에게 도달되지 못한 경우(피해자가 못 들은 경우)와 피해자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판례 :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의 부모에게 딸을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 -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4. 특수협박과 상습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상대방을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