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 존속상해, 상해미수, 중상해, 특수상해, 형법 257조, 258조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단순 폭행죄보다는 당연히 법정형이 더 무겁죠 상해죄에서는 역시 상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체를 침해하여 다치게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 출혈, 골절, 피멍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들은 보행불능, 식욕감퇴, 기절 같은 행위들입니다 직접 신체에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준다면 이 또한 상해에 해당돼요 다만 상처가 극히 경미하거나 음모 또는 모발을 자르는 행위 등은 폭행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자기..
2023. 4. 22.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