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 존속상해, 상해미수, 중상해, 특수상해, 형법 257조, 258조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단순 폭행죄보다는 당연히 법정형이 더 무겁죠 상해죄에서는 역시 상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체를 침해하여 다치게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 출혈, 골절, 피멍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들은 보행불능, 식욕감퇴, 기절 같은 행위들입니다 직접 신체에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준다면 이 또한 상해에 해당돼요 다만 상처가 극히 경미하거나 음모 또는 모발을 자르는 행위 등은 폭행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자기..
202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