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단순 폭행죄보다는 당연히 법정형이 더 무겁죠 상해죄에서는 역시 상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체를 침해하여 다치게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 출혈, 골절, 피멍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들은 보행불능, 식욕감퇴, 기절 같은 행위들입니다
직접 신체에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준다면 이 또한 상해에 해당돼요 다만 상처가 극히 경미하거나 음모 또는 모발을 자르는 행위 등은 폭행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 역시 직계존속에 대한 형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 2항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으나 폭행죄에서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폭행 미수죄 존속폭행 미수죄 이런 죄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폭행을 하려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피해서 맞지 않았다면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맞든 피하든 휘두르면 그 즉시 폭행죄입니다 폭행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항 2항은 중상해죄인데 앞서 말씀드린 단순 상해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켜야 성립해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인데 단순 상해죄인 7년 이하보다 더 무겁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중상해죄는 징역 10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절단, 실명, 하반신 마비, 에이즈 감염 등 치료의 가능성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된다면 중상해가 됩니다 단순 치아결손, 골절 등은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아요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가 당연히 있어요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 폭행죄와 특수 상해죄 둘 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성립합니다 판례는 다중의 위력을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또는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러 명이 한 명을 폭행한 경우는 특수 폭행 또는 특수 상해가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2~3명이 한 명을 폭행한 경우 특수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위험한 물건이란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판례는 총, 칼, 각목, 병, 자동차 등 대부분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쇠 파이프로 구타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휘두른 각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판례가 많이 있는데 추후에 유튜브를 통해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죄와 존속 중상해죄(258조)를 범한 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범죄의 완성을 기수라고 하며 미완성을 미수라고 합니다 미수가 될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호날두가 칼을(위험한 물건) 가지고 메시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휘두르는 순간 칼날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져 메시가 다치지 않았다면 호날두는 특수상해죄의 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수범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고의범이어야 합니다 몇 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과실로 인한 죄로 미수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미수범 포스팅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해죄 법조문 중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포스팅하였습니다 법이 딱딱하고 고지식하다는 느낌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뉴스나 TV를 통해 사건 사고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 보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용어는 없으실 거예요
일상에서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고 있지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ㅎ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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