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 27조1 형법 미수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불능범, 형법 25조, 형법 26조, 형법 27조 범죄는 범행계획 - 예비단계 - 실행의 착수(범죄의 행위 또는 일부가 개시된 때) - 범행의 완성(기수)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의 종류는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1. 장애미수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모든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 미수.. 2023.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