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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형법 미수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불능범, 형법 25조, 형법 26조, 형법 27조

by 로우컴퍼니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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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불능범
범죄의 미완성 미수

 

 

범죄는 범행계획 - 예비단계 - 실행의 착수(범죄의 행위 또는 일부가 개시된 때) - 범행의 완성(기수)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의 종류는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1. 장애미수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모든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 미수범은 성립하지 않고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비. 음모죄로 처벌됩니다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도하지 못한 어떠한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지미수와 불능미수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미완성을 장애미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수이며 가장 많이 성립하는 유형의 미수범입니다 (예 : 범행의 발각이 두려워 그만둔 경우, 겁이 나서 그만두는 경우 등 모든 범행의 실패) 

 

2항을 보면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수에 그치면 관대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중지미수(중지범)

 

형법 제26조(중지미수)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중지미수란 실행에 착수한 범인이 행위를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등 어떠한 외부의 장애 없이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행위를 '자의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의성이 인정되는 범행 중지에는 후회, 연민, 동정, 등도 포함됩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필요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형법에서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를 판결한 판례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가진 범인들이 없었던 것일까요ㅎ

 

 

유일하게 중지미수를 인정한 일명 '바지만 벗은 사건'의 판례입니다

 

갑은 평소 알게 된 을을 강간하기 위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을을 협박하였는데 을은 갑에게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 친해지면 성관계에 응해주겠다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순간 을이 불쌍해 보여서 갑은 알겠다며 다시 바지를 입고 을을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후 을이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대판 1993. 10.12, 93 도 1851)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서로 공모하여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범 1인이 스스로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고 다른 공범들의 행위까지 중지시킨 경우에만 공범 1인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됩니다

 

(예 : 갑과 을이 병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병을 때리던 중 갑은 갑자기 병이 불쌍하고 죄책감이 들어 범행을 포기하고 을의 행위도 만류하여 을도 그만둔 경우) 이때 갑은 중지미수이지만 을은 장애미수가 됩니다 

 

 

 

3. 불능미수와 불능범

 

제27조(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처음부터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그 행위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탄 물을 을에게 주었는데 사실은 청산가리가 아니라 설탕이었던 경우,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농약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을에게 주었는데 사실 들어있던 농약이 병뚜껑 정도의 양만큼 들어있던 경우) 두 가지 예 모두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지만 살인의 결과 발생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비교할 것이 불능범인데 불능범이란 범죄의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마저도 없는 경우입니다

 

(예 : 설탕으로도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설탕물을 준 경우, 부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믿은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을 이마에 부적을 붙인 경우) 이 두 바보 같은 행위 모두 위험성마저도 없기 때문에 불능범이라고 합니다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분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불능미수가 인정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고 불능범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행위 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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