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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미제, 실제 사건

도둑 뇌사 사건, 빨래 건조대 폭행 사건

by 로우컴퍼니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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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빨래 건조대 폭행 사건

 

 

도둑 뇌사 사건, 빨래 건조대 폭행 사건, 형법 실제 사건
빨래 건조대로 도둑 폭행 : 출처 MBN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경 강원도 원주에서 가정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집주인의 아들 최 씨에게 폭행당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당시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었다 당시 상황을 알아보자

 

 

1. 사건 발생

 

당시 20살이었던 최 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전날 밤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였다 최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8일 새벽 3시쯤이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최 씨는 웬 낯선 아저씨가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최 씨는 한눈에 도둑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순간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기도 하여 낯선 남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집안에 최 씨의 누나가 있었으나 부모님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도둑은 55세의 나이로 왜소한 체격이었기 때문에 건장한 20대 최 씨와 싸워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도둑은 계속하여 도망가려 하였는데 최 씨의 폭행에 정신없이 맞고만 있다가 결국 쓰러지게 되었다

어느 정도 제압을 했다고 생각한 것일까? 최 씨는 잠시 숨을 돌린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쓰러진 도둑이 기어서 도망가려 하는 모습을 최 씨가 발견하게 되었다 최 씨는 엎드려 있는 도둑의 머리와 등을 발로 차고 자신의 벨트와 빨래 건조대로 다시 도둑을 폭행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누나가 최 씨를 말리게 되어 폭행은 멈추게 되었으나 최 씨의 폭행으로 도둑은 의식을 잃었고 이를 본 가족들은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2. 법원의 판결

 

이 사건으로 최 씨는 2014년 8월 13일 1심 재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한 최 씨는 항소를 하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있던 도둑이 사망하게 되어 항소심(2심)에서 공소장이 상해치사죄로 변경이 되었다

 

최 씨는 2016년 1월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었으며 상고심(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확정하였다

최 씨가 주장한 정당방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최 씨가 신고하기 위해 잠시 숨을 돌린 1차 폭행 부분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쓰러진 도둑을 2차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뉴스에서는 단순히 집에 침입한 도둑을 과하게 폭행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 보도되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론 저는 중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둑 뇌사, 정당방위, 빨래 건조대 사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3.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아래는 최 씨의 폭행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 내용인데 최 씨의 행위가 지나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의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내려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생략)

 

피고인이 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폭행해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써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만 했다는 사실과 쓰러져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었다 상대방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더 이상 공격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위일 뿐 지나친 공격은 방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최 씨의 입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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