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형법 고의, 미필적 고의, 형법 13조, 고의 판례

by 헬스컴퍼니 2023. 6. 3.
반응형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고의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ㅎ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의가 없다면 무죄 또는 과실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범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입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인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고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일부로' '고의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혹시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으나 소극적으로 인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는 확정적임에 반해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갑을 살해할 의도로 총을 발사한 경우는 분명한 의사가 있는 확정적인 고의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총을 발사하면서 앞에 있는 갑이 맞아도 어쩔 수 없다, ~ 별수 없다라고 생각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자동차로 사람을 상해할 의도로 속도를 내어 가다가 사람을 차로 친 경우는 고의, 갑이 자동차로 속도를 내어 가면서 사람을 차로 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로 친 경우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ㅎ

 

 

사실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와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에서 이러한 인식이 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면 과실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인식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고의에 대한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판 2006.4.14, 2006 도 734)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

(대판 1991.12.13, 91 도 2127)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판 2002.2.8, 2001 도 6425)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대판 2004.12.9, 2004 도 5904)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판 2001.3.9, 200 도 5590)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의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제출한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판 2002.6.28, 2002 도 2425)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찔러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판 1983.5.10, 83 도 340)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적성검사 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대판 2014.4.10, 2012 도 8374)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판 2004.12.10, 2004 도 6480)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짐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경우 20대 후반의 남자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업원에게는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볼 것이다

(대판 2009.3.26, 2008 도 12065)

 

 

 

유튜브 쇼츠로 형법 판례 문제 확인하러 가기

 

로우컴퍼니

형법 판례, 사건

www.youtube.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