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범죄의 기본 개념과 용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소추조건, 신분범, 자수범)

by 헬스컴퍼니 2023. 5.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용어의 기본 개념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위법성, 책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더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내용들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뉴스 사건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ㅎ

 

법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내가 저지른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새치기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만 법조문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법성이란 그 행동이 위법한 행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도범의 팔을 꺾고 잡은 행위는 폭행 행위이지만 그 행위를 위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을 위법성이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책임이란 내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사물의 올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은 책임능력이 있지만 위와 같은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 뿐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상실자가 아닌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우울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본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책임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의 소추조건(소송조건)

 

소추조건이란 재판을 하는 것을 형사 소송이라고 하는데 형사 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을 소송조건이라고 합니다 재판의 목적은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재판 없이는 교도소에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조건이 없다면 수사를 하여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송조건에는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에서의 불벌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권자는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입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범죄들은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하고 고소 취하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반의사불벌죄 예외)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일반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수사도 재판도 다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불벌의 의사표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폭행죄,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불벌의 의사표시는 수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번 하게 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공부가 되신 분들만 보실 것을 권합니다ㅎ

 

즉시범, 상태범과 계속범

즉시범이란 실행행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익침해 또는 위태화만 있으면 즉시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범행 종료 시 기수가 되며 대표적인 범죄로는 모욕죄, 도주죄, 상해죄 등이 있습니다

상태범이란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지만 그 위법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미 야기한 위법 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횡령죄, 강도죄, 내란죄 등이 있습니다

계속범이란 실행행위가 법익침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체포. 감금죄, 퇴거불응죄, 직무유기죄 등이 있으며 공소 시기의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입니다

 

신분범과 자수범

신분범이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뉘고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의 신분,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관계에 있어 형이 가중. 감경사유로 되는 신분범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가 있습니다

자수범이란 본인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위증죄, 도주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이 있으며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는 범할 수 없으나 교사범, 종범으로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용어와 개념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따분한 이론이지만 앞으로 포스팅할 때마다 용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것만 몇 개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더 심오한 내용들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앞으로 안 오실 것 같습니다ㅎ 부족한 블로그지만 항상 찾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
 
 
 
 
유튜브 쇼츠로 형법 판례 문제 확인하러가기

 

로우컴퍼니

형법 판례, 사건

www.youtube.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