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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형법 과실, 형법 14조, 중과실, 업무상 과실, 행위 공동설, 과실 판례

by 헬스컴퍼니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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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부주의)입니다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법조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과실범이 성립합니다

 

부주의에 기인할 것을 요하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인정될 수 없으며 법률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형법상 과실의 종류는 일반 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 과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과실, 단순 과실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과실을 말하며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가스밸브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휴지가 들어있는 쓰레기통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린 경우 등)

 

업무상 과실 :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또는 일상에서 매일 하는 행위) 그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업무자에게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과실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업무를 하는 중에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등)

 

 

중과실은 업무상 과실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상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일반 과실과 더 무거운 중과실, 업무상 과실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는 무거운 과실로 처벌이 되고 중과실과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만 인정됩니다

 

 

 

과실범이 인정되는 판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과실 행위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실 행위가 부정되는 판례

 

의사가 수술 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수술 시간을 지체하면 환자가 위험할 것 같아 수술 부위를 봉합한 경우 의사의 행위

 

 

간호사가 진료 보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모든 행위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은 인정될 수 없다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온 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위 직원은 손님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것까지 예상하여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 치사가 되겠네요ㅎ)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84세의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의 배와 가슴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는 판례


산부인과 의사는 제왕절개 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후 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97.4.8, 96도 3082)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2001.1.14, 99도 3621)

 

 

 

 


아래는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1. 일반 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전부 있는 경우

실화죄 - 중실화죄 - 업무상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 전기 등 방류죄 - 중과실가스 전기 등 방류죄 - 업무상 과실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과실교통방해죄 - 중과실교통방해죄 -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상죄 - 중과실치상죄 - 업무상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 중과실치사죄 - 업무상 과실치사죄

 

2. 중과실, 업무상 과실만 있는 경우(일반과실X)

 

중과실장물죄 - 업무상 과실장물죄

 

 

3 .일반과실만 있는 경우(중과실X, 업무상 과실X) - 과실일수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 (판례는 행위 공동설의 입장을 취함)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성립 가능(산모가 깜빡 잊고 아이에게 모유를 주지 않아 사망한 경우)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간접정범이 성립)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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