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5 2.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2.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예 : 자동차를 피하려고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긴급피난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급한 상황일 것 자기 또는 타인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가능하며 정당방위와 달리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 2023. 6. 17. 청와대 상공 한국의 UFO 사건, 서울 상공 미확인 비행물체 사건 청와대 상공에 출현한 한국의 UFO 사건 "1976년, 청와대 상공에 나타난 UFO?"…'그것이알고싶다'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1976년...출처SBS연예뉴스 1976년 10월 14일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 국순이 대공포를 발사한 사건이 있었다 위에 이미지는 실제 사진은 아니고 저런 형태였을 것이라 추측한 이미지다 1. 사건 발생 10월 14일 오후 6시쯤 미확인 비행물체 12개가 밝은 빛을 내며 반원형의 대열을 이루면서 서울 상공에 떠있었다 마치 서울을 에워싸는 듯이.. 이 비행 물체들은 낮은 고도로 서울의 P-73B까지 접근하였고 이에 국군은 경고방송을 하였다(P-73B 구역이란 서울 상공에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의 일부로 추측) 그.. 2023. 6. 17.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 법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출처SBS CNBC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 동구 효목 1동에서 어린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발생 피해자의 이름은 김태완 군, 당시 7세였다(만 5세 10개월) 태완이는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지 10분도 채 안 돼서 집 근처 골목길을 가던 중 한 남성에 의해 황산 공격을 받았다 범인은 어린 태완이의 뒤에서 입을 벌리게 하여 황산을 들이붓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현장에서 도망을 쳤고 태완이는 온몸이 타들어 가는 고통 속에서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 쪽으로 울면서 힘겹게 기어갔다 태완이는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실명이 되었고 입안과 식도까지 타버렸으며 전신의 절반 가까이 3도 화상을 입었다 태완.. 2023. 6. 14. 1.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방위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자의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이 위법한 행위를 깨뜨려 위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그 효과는 무죄가 되며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방당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목전에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 2023. 6. 13. 정당방위 판례로 이해하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 1.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대판 1968.5.7, 68 도 370) 2. 50대 부부가 피고인(60대 여성)의 묵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 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외관상 서로 격투를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9.10.12, 99 도 3377) 3.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체포나 강제 연행으로 볼 수밖.. 2023. 6. 13.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