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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21

형법 유기죄, 아동 학대, 영아유기, 존속유기, 존속학대, 형법 학대죄, 형법 271조, 형법 272조, 형법 273조 1.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기죄)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존속유기죄)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중 유기죄)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중 존속유기죄)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가족관계, .. 2023. 7. 21.
실화죄, 업무상실화, 중실화, 진화방해죄, 일수죄, 방수방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법의 생소한 죄명을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일수죄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방화죄를 포스팅하였는데 제가 실화죄와 중실화죄 등을 깜빡했기 때문에 함께 포스팅하겠습니다^^ 1. 단순 실화죄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방화죄는 고의범이지만 실화죄는 과실범입니다 1항은 164조(현주건조물), 165조(공용건조물), 166조(타인소유 일반건조물)에.. 2023. 7. 5.
방화죄(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연소죄)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불을 놓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인이 혼자 사는 집에 방화한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만 범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것이 동굴, 오두막, 자동차 라도 상관없으며 사실상 주거에 이용되는 건조물이라면 불을 지를 때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폐가와 같이 건조물.. 2023. 7. 2.
공안을 해하는 죄(범죄단체조직,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안을 해하는 죄란? 공공의 법질서 또는 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1. 범죄단체조직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은 가입하거나 조직하는 즉시 성립하며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다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3. 6. 29.
1. 형법의 생소한 죄(배임수증죄, 폭발물사용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 일수죄, 교통방해죄)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형법에 있는 생소한 죄명과 법조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ㅎ 잘 모르지만 이러한 죄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 202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