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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21

형법 공갈죄 법조문, 특수 공갈, 공갈 미수, 형법 350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오네요 주말인데 비가 와서 놀러 가지도 못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못했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떠신가요?ㅎ 오늘은 공갈죄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갈죄는 강도죄와 매우 비슷합니다 원래는 포스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양도 많지 않고 강도죄와 구분을 위해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는 사기죄의 법조문과 공갈만 .. 2023. 5. 6.
형법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 형법 347조, 351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를 깊게 들어가면 우선 용어들이 너무 생소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지만 판례들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 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등 모르는 법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판례의 양도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사기 사건이 많이 있다는 증거겠죠?ㅋ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기망행위 ㅡ 피해자의 착오.. 2023. 5. 5.
형법 강도죄, 특수강도, 준강도,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미수, 강도예비.음모, 상습강도, 형법 333조, 334조, 335조, 337조, 338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강도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나쁜 짓이란 건 다 아실 테지만 그 처벌의 효과까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것도 아닌데 알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죄를 지으면 크게 처벌될 수 있음을 상기 시킴으로서 범죄를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연구 결과는 없고 제 작은 바람입니다 ㅎ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의 재물은 절도죄와 동일하게 타인 소유 + 타인 점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강도죄는 재물만을 .. 2023. 4. 30.
형법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절도미수, 친족상도례, 형법 329조, 330조, 331조,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재산죄 중에서 절도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강도죄와 함께 비교하며 보는 것이 좋으나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이렇게 절도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범죄들이지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절도죄의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 물건입니다 즉 남의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절취해야 성립합니다 남의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 2023. 4. 27.
형법 상해죄, 존속상해, 상해미수, 중상해, 특수상해, 형법 257조, 258조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단순 폭행죄보다는 당연히 법정형이 더 무겁죠 상해죄에서는 역시 상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체를 침해하여 다치게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 출혈, 골절, 피멍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들은 보행불능, 식욕감퇴, 기절 같은 행위들입니다 직접 신체에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준다면 이 또한 상해에 해당돼요 다만 상처가 극히 경미하거나 음모 또는 모발을 자르는 행위 등은 폭행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자기.. 202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