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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

공안을 해하는 죄(범죄단체조직,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by 헬스컴퍼니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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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을 해하는 죄란? 공공의 법질서 또는 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1. 범죄단체조직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은 가입하거나 조직하는 즉시 성립하며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다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죄는 목적한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처벌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폭력조직에 적용할 목적으로 법조문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폭력조직도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법이 적용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기도 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의 관한 판례

 

. 형법 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생략...)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둘은 하나의 행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 행위와,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고 전부 하나의 행위라는 뜻)

 

 

2. 소요죄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중은 조직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주동자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다중의 구성원 전원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불법 집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다중불해산죄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불해산 죄도 불법집회를 위해 모인 군중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대상입니다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5. 공무원 자격사칭죄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해야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입니다 경찰관을 사칭하였지만 경찰의 업무가 아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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