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형법에 있는 생소한 죄명과 법조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ㅎ 잘 모르지만 이러한 죄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배임수증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 대상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항은 취득한 자 -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2항은 제공한 자 - 배임증재죄가 성립합니다 3항은 이런한 죄에 공여된 재물이나 재산을 몰수,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매니지먼트 사장이 방송국 프로그램의 담당PD에게 우리 회사 소속 가수의 방송을 자주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돈을 제공하여 담당PD가 받은 경우 사장은 배임증재죄, PD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됩니다
2. 제약회사 직원이 대학병원 의사에게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명절 선물이나 골프 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여 의사가 받은 경우 제약회사 직원은 배임증재뢰, 의사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청탁은 부정한 청탁을 하여야 하며 부정한 청탁이 아닌 단순히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소한 죄명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배임수증죄를 빼놓고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소개하였습니다 배임수증죄는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제119조(폭발물 사용죄)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죄)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죄)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수리방해죄)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죄)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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