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불을 놓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인이 혼자 사는 집에 방화한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만 범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것이 동굴, 오두막, 자동차 라도 상관없으며 사실상 주거에 이용되는 건조물이라면 불을 지를 때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폐가와 같이 건조물의 형태를 띠는 경우라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명백하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폐가는 일반물건방화죄에서 말하는 물건에 해당 - 판례)
방화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행위자가 불을 지르면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방화죄는 불을 놓아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방화죄의 기수가 됩니다(독립연소설 판례)
2.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치사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본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말함)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은 경우 사람이 질식, 소사, 건물의 붕괴, 압사 등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그 원인을 불문하나 진화 작업을 하다가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총이나 칼을 사용하든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불을 놓아 사람을 살해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합니다
다만 강도가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대판 1998.12.8, 98 도 3626)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으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주건조물과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에 속하는 건조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조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건조물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소유의 건조물이라면 166조 1항에 해당하고(타인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라 한다) 자기의 소유에 해당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는다면 166조 2항이 적용됩니다(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라 한다)
2항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건조물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소유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1항이 적용됩니다(예 : 국가로부터 압류된 자신의 건물 또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의 집 등에 물을 지른 경우)
5. 일반물건방화죄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물건방화죄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이 대상이며 167조 1항은 타인소유의 물건에 방화한 경우이고(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 2항은 자기의 물건에 방화한 경우에 해당된다(자기 소유 일반물건방화죄)
일반물건 방화죄는 1항, 2항 모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단순히 남의 물건에 불을 지른 경우는 손괴죄가 성립하고 자신의 물건에 방화한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6. 연소죄(결과적 가중범)
제168조(연소)
①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166조 2항)과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167조 2항)에 방화를 하여 164조부터 166조 1항에 기재한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 성립)
②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 일반물건(167조 2항)에 불을 놓아 타인소유 일반물건(167조 1항)에 옮겨 붙는 경우)
연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물이 소훼되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기수범임을 요합니다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방화죄, 자기 소유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조문에 물건이라고 나와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건조물이라고 포스팅하였습니다 건조물과 물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조물인지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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