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법의 생소한 죄명을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일수죄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방화죄를 포스팅하였는데 제가 실화죄와 중실화죄 등을 깜빡했기 때문에 함께 포스팅하겠습니다^^
1. 단순 실화죄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방화죄는 고의범이지만 실화죄는 과실범입니다 1항은 164조(현주건조물), 165조(공용건조물), 166조(타인소유 일반건조물)에 기재한 건물들에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자, 2항은 166조(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167조(일반물건)에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항은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 그 화재가 공공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드릴 것은 없습니다
2.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실화죄와 중실화죄는 단순 실화죄에 비하여 당연히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또는 업무 중에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상 실화죄가 성립합니다 업무 중에 화재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에게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나 전기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화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업무상 실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중실화죄도 단순 실화죄보다 주의의무가가 더욱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불에 잘 타는 휴지가 담긴 휴지통에 담뱃불이 꺼진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3. 진화방해죄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죄명 그대로 화재 진압에 필요한 시설이나 물건 등(소화기,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 자기의 물건이어도 상관없음)을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소방차를 못 가게 하거나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방관의 협조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이런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됩니다
4. 현주건조물 등 의 일수죄,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현주건조물 일수 치사상죄)
이 죄명 어딘가 익숙한 죄명이 아닌가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유사한 범죄입니다 물이냐 불이냐만 다를 뿐 그 객체와 법정형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을 넘겨의 의미는 제한되어 있는 물의 자연력을 해방시켜 계약 밖으로 범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댐의 수문을 고의로 여는 경우)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용건조물 일수죄와 일반건조물 일수죄는 있지만 일반물건 일수죄는 없습니다 일수죄도 고의범이며 일반건조물 일수죄를 제외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179조 2항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일수죄를 제외하고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5. 과실 일수죄
제181조(과실일 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수죄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과실 일수죄라고 합니다
6. 방수방해죄
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수방해죄는 진화방해죄와 유사한 범죄입니다 다만 방수용의 시설만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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