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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

형법 권리행사 방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323조, 형법 325조, 형법 326조

by 헬스컴퍼니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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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법조문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래 죄들은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같은 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죄는 아니므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물건의 주인이 그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전당포에 손목시계를 맡겨놓았는데 본래 주인이 시계를 절취한 경우입니다 

 

공동소유물은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 아닙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에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권한이 아닌 절도 범인이 훔쳐 간 내 물건을 가져와도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ㅎ

 

타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점유하는 물건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닌 가압류되어 있는 물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압류되어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손괴하는 경우)

 

취거란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은닉, 손괴는 말 그대로 숨기거나 파손시키는 행위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를 판단할 때 취거, 은닉, 손괴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가져오는 것은 취거에 해당하지만 거짓말을 하여 자기 물건을 받아오는 경우는 취거, 은닉, 손괴에 해당되지 않아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점유강취죄는 폭행, 협박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자기 물건에 대한 강도죄입니다 2항은 자기 물건에 대한 준강도죄입니다 준강도죄는 강도죄 법조문 포스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자기의 물건을 이렇게까지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남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기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ㅎㅎ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면 그 형을 가중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본 죄는 저도 생소하며 실무에서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처음 목표한 범죄를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더 중한 범죄가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의 재산이나 권리 등이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할 목적으로 은닉, 손괴, 허위로 양도, 거짓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되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벌금,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은 본 죄의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에는 권리도 포함되며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허위 양도란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로 집행당할 우려가 있어 허위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허위 채무 부담이란 실제로는 채무가 없는데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며 실제로 채무가 있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재산을 있지도 않은 빚을 갚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 다른 충분한 재산이 남아있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재산이 있다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포스팅하였습니다 본 죄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흔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 믿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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