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형법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적정성의원칙)

by 헬스컴퍼니 2023. 5.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처음부터 지루한 이론이나 개념을 포스팅하면 방문자가 없을 것 같아서 어그로성 살인, 절도, 강도 등 흔한 범죄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형법의 기본 개념들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등 이러한 이론들을 형법 총론이라고 하며 살인죄, 강도죄, 폭행죄 등 죄명들을 다루는 파트를 형법각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총론을 먼저 하는 것이 형법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학설이나 이론들은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ㅎ 총론 또한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자는 뜻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 미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법에는 명예훼손죄가 있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됩니까? 왜 안될까요? 형법에 고양이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예를 든 것입니다 ㅎ

 

그렇다면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정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ㅎ 죄형법정주의에서는 법률주의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렇게 5가지 원칙에 맞게 정하여야 합니다 
 

1 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여기서 법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국민의 투표로 제정) - 법률(국회에서 제정) - 명령(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의 명으로) - 조례(지방의회에서 제정) - 규칙(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이 있는데 헌법이 최상위 법이며 규칙이 최하위 법입니다 명령과 조례가 충돌할 때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는 상위 법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은 하위 법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성문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령, 조례 등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관습형법금지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겨난 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으로 굳어진 것을 말하는데 관습법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가중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인정됩니다

 

위임입법 -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다른 행정기관에 법규의 제정을 위임하여 위임받은 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2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

소급효란 정확한 의미는 나와있지 않지만 과거로 거슬러가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만 처벌하고 법 시행 전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커뮤니티에 악플을 달았을 당시에는 악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법이 새롭게 생겨나 이제는 악플 행위는 범죄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새롭게 신설된 후 갑이 계속 악플을 달아 처벌받는다면 법이 신설된 이후의 행위만 처벌하여야 하고 법이 생기기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갑에게 적용하면 불리한 경우의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과 형벌이고 행정상 보안처분, 절차적인 내용을 가진 형사소송법, 판례의 변경 등은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변경된 내용들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안처분이더라도 형벌에 상응하는 정도인 경우와 형벌적 성격인 사회봉사 명령 등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ㅎ

 

3 명확성의 원칙

법률을 제정할 때 구성요건과 형벌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성요건이란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살아있는 생물을 살해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라고 법조문에 되어있다고 가정합시다 과연 생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체 몇 년의 징역인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공감할 수 없는 구성요건이 될 것입니다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법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조문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양을 도축하면 처벌한다고 법에 되어있는데 판사가 양과 비슷한 염소를 도축한 사람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면 유추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만 금지가 되고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이 됩니다
 

5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적정성의 원칙은 처벌이 필요한 행위만을 법률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행위까지 법으로 제정하여 굳이 처벌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500원을 훔쳤는데 벌금이 천 만원 이라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여기까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이 없다면 행위와 처벌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처벌받는 범위는 더 커질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올 것입니다 

 

형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기능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로 인하여 행위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도 판례가 많이 있는데 판례는 모두 제외하고 최대한 쉽고 짧게 포스팅하였는데 어떠셨나요? 이론도 나름 재미있지 않나요? ㅎㅎ 
 
 
유튜브 쇼츠로 형법 판례 문제 확인하러가기

 

로우컴퍼니

실제 사건을 다룬 문제로 형법 공부하기 알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www.youtube.com

 

반응형

댓글

헬스컴퍼니님의
글이 좋았다면 응원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