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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미제, 실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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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헬스컴퍼니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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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부산에서 20대 여성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당시 영상의 일부와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경기도 의왕에서 또 발생하였습니다 
 
 
 

의왕시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의왕 폭행남
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 구속  출처데일리안
 

 
 

1. 일명 '의왕 돌려차기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이제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조차도 믿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12 층에 사는 20대 남성 A 씨가 같은 동에 사는 20대 여성 B 씨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여성 B 씨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12 층에서 A 씨가 탄 후 10 층을 누르고  B 씨를 폭행한 것입니다 A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B 씨를 10 층 계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B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한 주민은 A 씨가 100킬로에 가까운 거구였기 때문에 혼자 서는 제압하기가 힘들 것 같아 10 층의 다른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A 씨를 말리자 그때서야 폭행이 멈췄다고 합니다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 출처MBC
 

 
2. 범행 목적
 
A 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해 여성 B 씨는 얼굴이 크게 다쳤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A 씨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A 씨는 부모님의 소유인 아파트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백수로 혼자 지냈으며 같은 동에 사는 B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하지는 않았고 성범죄의 전과가 한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게 되면 강간 치상죄가 성립합니다 5월 7일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쯤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속을 할지 말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 것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었다면 얼마나 심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과연 이 사건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로 피해자의 고통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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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문을 여는 상계동 폭행남

 

3. 노원구 상계동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의왕시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에 앞서 7월 3일에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갔고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탄 이후 문이 닫히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여성과 함께 탔습니다 여성이 내리자 남성은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하였지만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를 하여 체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가해 남성은 7일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스스로 출석하였을 경우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며 이 남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긴급체포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 단순 폭행이 목적이었다면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간의 목적이었다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자수를 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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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폭행남

 

4. 개인적인 생각

 
경찰의 판단에 대해 잘잘못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집을 알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피해 여성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뉴스와 기사에 이 사건만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약자임이 분명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줄어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은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자도 지금 보다 더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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