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주부인 이 씨(당시 37세)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서진환(당시 42세)으로 이미 전과가 11범에 달하는 아주 인간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1. 사건 발생
피해자 이 씨에게는 5살, 3살의 아이가 있었는데 8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이 씨는 아이들을 유치원 차량에 태우기 위해 잠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금방 집으로 돌아오려 했기 때문에 문은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서진환은 열린 문으로 이 씨의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이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서진환은 이 씨의 목과 몸 부분을 칼로 찌르고 얼굴과 가슴을 40여 회 폭행하였습니다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이 씨의 주민이 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서진환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화로 신고하지 않고 치안센터까지 달려가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였으며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 전과 11범의 서진환
서진환은 어려서부터 소년원을 드나들었으며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절도, 강도, 성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약 1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아래는 서진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전과입니다
. 1990년 강간 미수와 강간죄로 징역 2년
. 1993년 강도 상해로 징역 3년 6개월
. 1997년 강간 등으로 징역 5년
. 2004년 강간,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7년
우선 밝혀진 것만 이 정도입니다 서진환은 출소하자마자 아주 꾸준히~ 범죄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당시 재판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개소리가 매번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놈을 대체 무슨 교화를 하겠다고 관대한 판결을 내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3. 잘못된 판결
서진환은 하나같이 전부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004년 범죄에 대한 판결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일반법인 형법에 강도상해만 보더라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되어있는데 강도상해와 강간까지 저지른 놈에게 고작 7년을 선고한 것은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둘 다 항소를 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당시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서진환만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1심보다 무겁게 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 그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검사는 왜 항소하지 않았을 까요? 1심 판사는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때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면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4. 부실한 관리와 수사
다시 사건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진환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주부 이 씨가 살해되기 전인 13일 전,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면목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에게서 서진환의 DNA를 채취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로 몽타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채취한 DNA와 일치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였지만 동일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2년 당시만 해도 경찰과 검찰이 각각 DNA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검찰에게 대조 작업을 요청하지 않고 경찰 쪽 자료만 대조해 본 것입니다 당시 검찰에 서진환의 DNA가 있었지만 경찰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의 문제점도 나타나면서 중곡동 가정주부 이 씨가 살해되기까지 13일 전 면목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서진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아내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분노유발자 서진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서진환은 너무도 뻔뻔하였고 분노를 유발할 정도로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를 살해 한 이유는 많은 여자를 강간해 왔지만 살면서 이렇게 반항이 심한 여자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수시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자신을 빨리 잡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전자발찌 때문에 성범죄를 더하고 싶게 만든다며 반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조사하는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진환의 아버지도 내 아들이지만 아들에게 반드시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놈을 살려둬야 할까요?
누구보다 마음 아프고 화가 나는 사람은 이 씨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이 씨의 남편은 피해자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20년만 때려달라, 그때가 되면 내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을 테니, 그때 내 손으로 서진환을 죽여서라도 복수하겠다"
그러나 2013년 4월 11일 서진환은 2심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6. 국가배상책임 인정
이 씨의 남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1심과 2심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경찰의 수사나 보호 관찰관의 감독 미흡 등을 들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재판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결하라는 뜻으로 원심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일 파기환송받은 법원이 이 씨의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서진환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을 때려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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