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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형법 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이론, 자초한 강제상태, 형법 12조

by 로우컴퍼니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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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자초한 강제상태, 책임조각
강요 행위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의미 그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강제로 내 손을 잡고 지장을 찍는 행위)과 상대적 폭력( 심리적인 살해 협박 또는 직접적으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행위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말합니다
 
절대적 폭력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 스스로 하는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접정범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강요된 행위는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강요된 행위의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범인이 갑에게 돈을 훔쳐오지 않는다면 납치한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절도를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절도를 하였다고 합시다
 
위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도 처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절도를 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과 폭행으로 강요된 행위를 한다면 갑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고 강요자는 강요죄가 성립하며 경우에 따라서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이 무죄가 되는 이유는 적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기대가능성 

 
 
기대가능성이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있다 없다 이 부분이 헷갈리실 겁니다 위의 상황에서 갑에게 위법한 행위(절도)를 하지 않고 적법한 행위(절도를 하지 않는 것)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적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 즉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험생인데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문제의 답을 찾아 외우실 겁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찢어 버리시겠습니까? 저라면 달달 외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답을 외워 시험을 본 수험생 판례가 있는데 판결은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수험생 판례는 강요된 행위와 관련이 없지만 기대가능성 이론이 반드시 강요된 행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3. 자초한 강제 상태

 
 
자초한 강제 상태란 피해자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강제 상태가 야기된 때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 자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북한 간첩에 강제로 납치되어 북한을 찬양하라는 협박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건 강요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살해 협박을 받고 북한을 찬양했다면.. 과연 강요된 행위가 될까요? 우리 법원은 이러한 상태를 자초한 강제 상태 하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해도 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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