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능력 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또는 죄가 되지 않는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이를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책임무능력자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으며 이들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며 이러한 행위와 책임능력은 범죄행위시에 함께 존재하여야 합니다
1. 형사미성년자(법에서 나이는 만으로 함)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써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소년법을 따르며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둘 다 가능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 10세 미만자의 행위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 할 수없습니다
2. 심신상실자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상실자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책임무능력자로써 책임이 조작되어 무죄가 됩니다 (심신장애 : 정신분열증, 간질, 치매, 최면 기타 등등)
.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한 경우 (책임이 조각 O)
. 평소 간질병이 있더라도 범행당시 발작하지 않은 경우 X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 원칙적으로 X , 그러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책임이 조각 O)
. 소아들을 상대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소아기호증이 있는 경우 X
3.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자란 10조 1항의 능력이 심신상실자에 이르지 않고 미약한 자를 말하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1항과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를 심신장애의 상태로 만들어 죄를 저지르는 것을 형법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10조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음주행위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법조문에 떡하니 있는데 실제로는 약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를 심신상실 상태로 만든 경우, 처벌하는 근거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학설이 있습니다(학설은 공부되신 분들만)
*갑이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을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인행위시설(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
원인행위시설에서는 자기의 책임능력 없는 상태를 도구로 이용하여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건접정범과 유사하므로 간접정범이론을 원용한 이론으로 갑이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갑이 술을 마실 때는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때는 책임능력도 있다고 보아 술 마시는 행위와 책임능력이 동시에 관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것은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반하여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이 무시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기 때문에 갑이 술을 마시고 을을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가 성립된다는 비판)
실행행위시설(=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
갑이 을을 살해하는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실행행위시설은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 마시는 행위를 할 때 책임능력이 있으니 이때를 실행행위 시와 나눌 수 없는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위와 책임은 동시에 존재하여한다는 형법의 원칙에 의하면 실행행위시설은 행위와 책임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청각과 발음기능 모두 장애가 있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 후천적 불문합니다 이러한 자의 행위는 반드시 형을 감경합니다(필요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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