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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형법 예비, 음모죄, 예비, 음모 처벌 규정, 형법 미수범 처벌 규정

by 로우컴퍼니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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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비, 음모, 범행의 계획, 예비 음모 처벌 범죄
범죄의 예비, 음모

 

형법 제28조 (음모, 예비) :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예비와 음모


예비란 어떠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로써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비는 범죄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는 것과 구별됩니다(예 : 범행도구의 구입, 범행 장소 답사 등)  

 

음모는 둘 이상이 어떠한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둘 이상이 합의, 공모, 계획 등) 예비죄와 음모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범행의 의사, 계획, 준비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죄가 성립하면 음모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상 예비와 음모는 법정형도 동일하며, 모든 범죄가 예비, 음모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2. 외부적인 준비 행위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 행위에는 물적 준비행위(범행 도구의 구입, 장소 물색 등) 뿐만 아니라 인적 준비행위(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도 포함됩니다

 

예비행위는 계획한 범죄가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여야 합니다(예 :갑이 평소에 을을 살해하려고 범행을 계획하였는데 사실 을이 오래전 사망한 상태였던 경우, 살인 예비죄 X)

또한 살인을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범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죽이겠다 생각하고 칼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비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예비죄는 성립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예 : 갑과 을이 전역하고 총을 훔쳐 은행 강도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 행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준비 등이 없이 단순히 서로 말만 한 경우, 예비, 음모 x)

 

 

 

3. 예비, 음모의 공범 규정

2인 이상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다면 예비, 음모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교사범의 경우에도 교사범이 정범을 교사하였으나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교사범도 예비, 음모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범인을 방조한 방조범은 범인이 예비 단계에 그쳤을 경우 예비죄의 방조범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사범은 범죄를 시킨 자, 방조범은 범인의 범행을 도운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범과 종범 등은 추후에 공범 파트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4.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대부분 중 범죄)

 

살인죄, 존속 살인(영아 살해X, 촉탁. 승낙 살인죄X) 강간죄(강제 추행죄X), 강도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일부, 방화죄(자기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X, 일반물건봥화죄X), 통화위조죄,

 

유가증권 위조 등죄(허위 유가증권 작성죄X), 폭발물 사용죄,내란의 죄, 외환의 죄(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X)

* 내란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방화죄, 폭발물 사용죄, 통화위조죄 등은 예비단계에서 자수를 하면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해 줍니다(필요적감면)

 

 

 

5.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

저번 미수범 포스팅 때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는데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는 정말 많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범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죄, 장물에 관한 죄, 중상해죄,

 

부당이득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중손괴죄, 경계침범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진화방해죄, 도박죄,

 

전시군수 계약불이행죄, 직무유기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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