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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형법 강요죄, 인질 강요죄, 인질 살인, 치사, 인질 상해. 치상죄, 형법 324조, 해방감경규정

by 로우컴퍼니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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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강요하다
강요하다

 

1. 강요죄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폭행이 해당되며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권리가 아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사람을 자살하지 말라고 폭행하여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까요?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상 줘야 합니다 

 

또한 가수가 회사와 콘서트를 하도록 계약돼 있었다면 그 가수에게 콘서트는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 사장이 가수를 협박하여 콘서트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두 경우도 경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는데 강요죄가 성립하게 되면 폭행죄나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죄나 강도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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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협상' 에서 인질을 잡고있는 장면

 

2. 인질 강요죄

 

제324조의 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질 강요죄에서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이란 체포. 감금죄에서의 행위와 동일하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인질이 아닌 제삼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제삼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제삼자란 인질 이외의 사람)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인질범이 사람을 붙잡아서 협박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인질 치사. 살해죄, 인질 치상. 상해죄

 

제324조의 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 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 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 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미수범과 해방감경 규정

 

제324조의 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 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법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24조의 6(형의 감경)

 

324조의 2 또는 제324조의 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것을 해방감경규정이라고 하는데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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