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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

형법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죄 판례, 기망행위

by 헬스컴퍼니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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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제가 엊그제 사기죄 법조문 포스팅을 하였는데 어려운 내용은 하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따로 사기죄 판례만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송 사기 판례와 죄수 관계 등은 하지 않고 일상에서 일어날법한 일들 위주의 판례만 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속여 성행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긴 적도 없으면서 300만원에 임차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법원으로 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월세나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집주인은 건물에 대하여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세입자는 대항력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유지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판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광고에 있어서 과장의 정도가 일반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는 기망에 해당되지 않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과장 한 경우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2.2.5, 2001도5789>(판사가 하는 말이라 용어가 어렵네요 ㅋ)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전화 통화로 진찰하였는데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직접 진찰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진찰료 등을 취득한 경우
 
피고인이 문자 메세지 등을 무작위로 보내어 메세지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아는 사람에게 음성 메세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여 통화 버튼을 눌러 접속하면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라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말을 하고 그 결과를 약속하여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예시 : 사이비 교주가 신도에게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 받은 경우)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물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한 자동차를 다시 절취할 생각을 하였다 그 후 갑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판매대금을 받고 자동차에 미리 부착한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다시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우선 절도죄 성립은 별개로 하고 판매 당시 절취할 생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판매 의사는 있다고 보여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아파트 평수를 터무니 없이 과장한 경우는 기망에 해당하지만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 
 
타인의 일반 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하는 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토지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즉 내 명의로 된 토지지만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어 보상금으로 공탁된 대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에게, 의사가 그 시술의 효과나 원리에 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 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7.4.26,2017도1405)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식당을 매도함에 있어서 식당 영업허가가 없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이중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고 두 번째(제2) 매수인에게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팔고 싶은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이때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친구에게 ''네 명의로 네가 대신 부동산을 팔아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래 주인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친구는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등기부에는 명의수탁자가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로는 신탁자의 부동산이지만 법적으로는 수탁자인 친구의 소유가 됩니다 수탁자인 친구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였더라도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판매대금을 먹고 날랐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까요?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 포스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해 준 특정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행위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
(위의 경우 본인 카드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추가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사건을 다룬 판례 문제 확인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_IBfwQxZkknCKsx-2FO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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