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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

형법 장물죄 법조문, 장물 취득, 장물 알선, 장물 운반, 과실 장물, 형법 362조, 상습 장물

by 헬스컴퍼니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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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장물의 죄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범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죄는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을 한 자는 전부 본죄의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장물죄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이 어야 하며 도박죄, 뇌물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같은 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은 장물이 아닙니다 다만 사기도박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됩니다
 
정범 -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공동정범, 간접정범, 합동범)은 장물의 주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범이란 갑과 을이 공모를 하여 절도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절도죄의 정범입니다 갑과 을이 자동차를 훔쳤는데 운전을 을이 하여 운반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정범인 을에게 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고 취득한 재물을 처분하여도 별도로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범이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범 - 교사범과 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범이란 다른 자에게 범죄를 시킨 사람이고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쳐 오라고 지시를 하고 훔쳐 온 물건을 취득한 경우는 갑에게 절도의 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정범과 공범은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재물 - 장물은 재물이어야 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산. 부동산인가를 가리지 않으며 반드시 타인의 재물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장물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훔친 금반지를 녹여서 금을 만든 경우 장물인 돈을 새 지폐로 바꾼 경우는 장물로 인정되지만 장물을 매각한 대금이나 장물을 맡기고 받은 전당표 등은 장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물이라는 인식 - 장물죄는 취득할 때에 장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장물죄가 성립합니다 갑이 어떤 물건을 을에게 양도받을 당시에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취득 후에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갑은 장물 보관죄가 됩니다 이 경우 갑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장물 양도죄가 성립합니다
장물인 사정을 알고 그 장물을 훔치거나 폭행, 협박으로 강취 한 경우는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당연히 절도죄나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장물죄 역시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일명 장물아비라고 합니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 강도죄 과실 절도죄 과실 사기죄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장물죄는 형법의 재산범죄 중에서 유일하게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물론 단순히 과실 장물죄는 없지만 전당포 업자나 금은방 주인 등이 대표적으로 업무상과실 장물죄나 중과실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물건을 받을 때 그 출처 등을 확인할 것을 필요로 하나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28조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장물범이 취득한 재물의 피해자가 이러한 친족관계인 경우 형을 면제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328조 2항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범인과 그 장물을 취득하려는 자와 328조 1항의 관계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정범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절도한 재물을 병이 취득하였는데 갑과 병이 친족관계일 경우 328조 1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관계가 아닌 을은 그대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장물죄 법조문 포스팅이었습니다ㅎㅎ 친족상도례는 사기죄 법조문 공부하기에 포스팅 한 적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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