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도 사기죄처럼 판례의 양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판례가 많은데 우선 용어가 너무 어렵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만 포스팅하겠습니다
제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죄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죄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모두 타인 소유물이며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횡령죄는 타인 물건이지만 자기가 점유, 보관, 관리하는 물건이 객체입니다 즉 친구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사실상 보관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도 포함됩니다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란 친구의 돈을 자기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용어의 의미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ㅎㅎ
부동산에서의 보관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는 부동산 공동상속자 중 1인이 또는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 없이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마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2자 간 명의신탁(양자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계약명의신탁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2자 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소유자를 신탁자,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수탁자라고 합니다
3자 간 명의신탁은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직접 하되 부동산 소유권은 을 앞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탁자는 갑이고 수탁자는 을이 됩니다
계약명의신탁은 갑과 을이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을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이때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 문제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3가지의 경우 전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따라 행해진 물권변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즉 위 3가지 모두 실제로는 신탁자의 재산이지만 부동산등기부상 법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입니다 횡령죄는 타인 소유 + 자기 점유의 물건을 횡령해야 성립하는데 법적으로 소유도 점유도 전부 수탁자의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왜 무효일까요? 왜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을까요? 이러한 방식은 탈세의 위험이 있어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탁자는 아무런 처벌도 되지 않는 걸까요? 형법상은 무죄입니다 다만 부동산 실명법상 또는 그와 관련된 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부족하여 이것 한계입니다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성에 있어,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을 필요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탁관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송금 절차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한 경우 위탁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공동소유물
앞서 부동산 상속인 중 1인과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처분 권한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공동소유물 또는 동업재산과 같은 재물은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 점유하고 있는 공동소유물이나 동업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불법원인급여물
불법원인 급여물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그 객체가 되는 것이라고 네00에 나와있네요 제가 배울 땐 교수님이 범죄에 제공될 재물(수익)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게 된 재물(수익)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다르네요ㅎ 일단 네00 따라가겠습니다
도박으로 사용한 현금, 뇌물에 제공하려는 물건 등이 그 예입니다 호날두가 도박에 사용한 현금을 메시한테 보관해달라고 하였는데 메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써버린 경우 메시는 횡령죄를 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불법원인급여물이지만 횡령죄가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포주가 윤락여성의 화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경우 포주에게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윤락여성이 받은 화대는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포주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씌운 이유는 힘들게 일한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남의 돈 떼먹은 포주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포주가 더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윤락녀 불쌍하지 않습니까? 포주 나쁜 놈 이지요? 판사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ㅎ
횡령하거나 반환거부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소비, 은닉,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등)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정단한 사유가 있어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연체된 월세를 지급받기 전까지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경우입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란 반복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의 보관이란 업무에 관한 보관이면 족합니다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자동차의 운전이 반복 계속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이란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횡령죄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 이탈물을 가져가면 본죄가 성립하는데 점유 이탈물이란 점유자가 없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 객체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판례는 많지는 않지만 고속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승객의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위 두죄 모두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횡령죄 법조문과 몇 가지 판례를 포스팅하였습니다 민법의 용어가 조금 있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어서 열심히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조금은 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직도 강도 짓 해도 도둑놈 사기 쳐도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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