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오네요 주말인데 비가 와서 놀러 가지도 못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못했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떠신가요?ㅎ 오늘은 공갈죄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갈죄는 강도죄와 매우 비슷합니다 원래는 포스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양도 많지 않고 강도죄와 구분을 위해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는 사기죄의 법조문과 공갈만 다르고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 취득은 같습니다 역시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며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 그 대상입니다 공갈죄에서 공갈에는 협박과 폭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포스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의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최광의의 폭행 - 광의의 폭행 - 협의의 폭행 - 최협의의 폭행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폭행의 개념은 좁게 해석됩니다 이것은 학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공갈죄에서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고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최협의의 폭행입니다 즉 강도죄의 폭행 협박보다 공갈죄에서 폭행 협박이 좀 더 약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경우, 수 회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경우는 강도죄이며 - 돈을 주지 않으면 바람피운 사실을 와이프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공갈죄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물론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례 공부죠ㅎ
공갈죄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편의상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행위는 작위 부작위를 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협박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진 피해자가 재물을 직접 교부하면 작위 행위이며 협박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진 피해자가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범인이 직접 재물을 들고 간 경우 이때의 묵인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부작위 행위인 것입니다 작위 행위, 부작위 행위는 사기죄 포스팅에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공갈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앞서 포스팅한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가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손괴죄 등이 있습니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공갈죄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친족상도례도 적용됩니다
오늘은 공갈죄를 포스팅하였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정말 간단하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횡령죄를 포스팅하려고 하는데 횡령죄 다음이 배임죄입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배임죄는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ㅋ 공부할 때 쳐다보기도 싫은 게 배임죄였습니다ㅋ 대신에 다른 죄 열심히 공부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ㅎ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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