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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

형법 체포. 감금죄, 존속 체포. 감금죄, 형법 276조, 상습 체포. 감금죄, 특수 체포. 감금죄, 형법 277조, 형법278조, 감금치사상

by 로우컴퍼니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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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감금죄, 형법 체포 감금, 불법 체포 감금 피해자
체포 감금된 피해자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체포. 감금죄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체포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의 손발을 묶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여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경찰을 사칭하여 강제로 연행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감금죄 역시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순히 한 장소에 사람을 가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목욕하는 사람의 옷을 감추는 행위, 협박으로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도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목욕하는 선녀의 옷을 나무꾼이 숨겨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나무꾼은 감금죄가 되는 것입니다 
 
체포. 감금죄는 간접정범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한 사람을 경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시키는 경우입니다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체포. 감금죄의 피해자가 자신이 체포당하거나 감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도 본죄는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자고 있는 사람의 손발을 묶거나(체포) 방문을 잠가 버린 경우(감금) 체포.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체포. 감금죄가 정당행위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정신병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감금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부랑자들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구는 경우, 절도범을 체포한 자가 일시적으로 범인을 잡아두는 경우 등은 정당행위로써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도범을 잡아 일시적인 감금은 가능하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잡아두는 경우 체포.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체포. 감금죄와 경합하는 범죄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한 자가 그 후 계속하여 감금까지 한 때에는 이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감금죄만 성립합니다 또한 체포. 감금죄를 범한자가 체포.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감금죄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강도, 강간 등의 범행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한다면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판례 :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성립, 강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금을 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
 
 
 

4. 체포. 감금죄가 가중처벌 되는 경우

 

제277조(중 체포, 중감금, 존속 중 체포, 존속 중 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체포. 감금 행위를 한 자가 체포 또는 감금 중에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중 체포 감금죄가 성립하며 직계존속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 처벌이 됩니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체포와 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반드시 체포. 감금의 직접적인 결과일 것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감금 중에 일어난 것이면 충분합니다
(판례 :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방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다 사망한 경우에는 중감금치사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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