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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

형법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인신 매매죄, 추행 목적, 간음 목적, 해방감경 규정, 약취 유인 미수, 약취 유인 예비, 결혼 목적

by 로우컴퍼니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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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 가출 청소년 성매매, 채팅 어플 미성년자 범죄에 노출
가출 청소년 약취 유인

 

 

 

1. 약취, 유인죄

 

약취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쉽게 납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거짓으로 속이는 행위)

 

약취, 유인죄란 사람을 약취,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말합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유권과 부차적으로 보호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이 됩니다

 

 

 

2.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란 민법상의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서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예 : 부모, 고아원 관리자 등)

 

※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외조부 몰래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 경우 아버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대판 2008.1.31, 2007도 8011)


 또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미성년자와 부모 모두 동의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됨)

 

본죄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둘 것을 요하므로 미성년자를 단순히 도망가게 놔두는 것은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형법 제288조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 유인죄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죄는 이러한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의사능력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본죄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아니라 본죄의 목적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합니다(예 : 11세의 여자아이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경우 - 간음 목적 약취, 유인죄 성립)

 

본죄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하면 그 즉시 기수에 이르며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불문합니다(예 :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팔기 위해 납치하였지만 포주에게 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된 경우 - 영리 목적 약취, 유인죄의 기수)

 

 

 

4.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죄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사람을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본죄가 성립합니다 

 

 

 

5. 가중 처벌 규정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죄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미수와 예비, 음모 처벌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해방 감경 규정과 세계주의

 

 형법 제295조의 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여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와 인질강요죄, 인질 상해죄, 인질치상죄는 해방감경 규정이 있습니다(체포, 감금죄 X, 인질강도죄 X)

 

제296조의 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세계주의란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는 외국의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범한 범죄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세계주의는 287조~292조의 범죄와 294조(미수범)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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