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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

형법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행, 성범죄 법조문

by 로우컴퍼니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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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성폭행

 

1. 강간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의 협박이란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너의 시댁에 결혼 전 성관계 사실과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경우, 모텔방에서 갑이 을에게 "순순히 성관계에 응해라, 소리 지르면 옆방에 내 친구들이 올 것이다 나 한 명 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 하고 할 것이냐"라고 협박하는 경우 등입니다

 

강간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입니다 즉 피해자가 부부, 미성년자, 정신병자, 성전환자, 매춘부 등 누구라도 상관없으며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와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도 성립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강간해도 무겁게 처벌될지는 의문이네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할 때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하고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면 그 즉시 강간죄의 기수가 됩니다(성기 삽입시설) 다만 삽입에 실패하면 강간미수가 되는데 미수가 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결과적으로 더 중한 범죄가 성립됩니다(추후 설명)

 

ⓓ 강간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폭행과 협박을 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여러 번 강간한 경우 하나의 강간죄만 성립합니다 다만 1회 강간한 놈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시간이 흐른 뒤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경우에는 2개의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것은 죄수 문제인데요 우선 범죄의 수가 달라진 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하는 동시에 감금이 수반된 다면 감금죄와 강간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강간한다면 감금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강간죄도 범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죄가 성립합니다 

 

 

 

2. 유사강간죄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2년 12월 18일 신설)

 

ⓐ 유사강간죄는 성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강간죄와 유사한 범행으로  2012년에 새로 생긴 범죄입니다 법조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법조문을 풀이하자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뜻이며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가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이나 신체의 일부 또는 기타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와 같은 행위는 예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지만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 법정형도 낮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간의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범죄를 당한 것이기에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과 사람이란 강간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수치심, 성적 수치심, 성적 형오감
강제추행, 성추행

 

 

 

3. 강제추행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과 약간 다른데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기만 하면 됩니다(현저히 곤란 X)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보다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의미입니다(예 :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만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

 

ⓒ 강제추행죄에서의 사람이란 강간죄에서의 사람과 동일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상대방이 누구라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동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가 여성에게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경우

. 직장 상사가 등뒤에서 여성인 부하의 어깨를 갑자기 주무르는 경우

. 사람이 밀집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상대방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른 경우

 

 

 

4.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객체와 처벌 등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다른데요 폭행과 협박을 하기 전에 이미 심신상실(자고 있거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경우 ) 또는 항거불능(마취된 환자 등)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성립하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억지로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여 범죄를 범하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술을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이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냐 준강간죄냐 죄명만 다를 뿐이지 처벌은 같습니다 

 

 

 

5. 성범죄 친고죄 폐지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강간죄와 강제 추행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당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지는 문제와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 또한 성범죄 특성상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경찰에 직접 고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2012년 말 성범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도 없게 되었죠

 

현재는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형량은 낮아지게 되겠죠 제도적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위축되지 않고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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