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방위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자의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이 위법한 행위를 깨뜨려 위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그 효과는 무죄가 되며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방당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목전에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범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경우에도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다면 현재성이 인정된다(예 : 달아나는 절도범을 쫓아가 폭행하여 빼앗긴 물건을 찾아오는 경우)
따라서 과거의 침해나 장래 예상되는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예 : 어제 나를 때린 친구를 지금 만나서 정당방위 하겠다고 폭행하는 경우X)
다만 침해의 행위가 종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 : 어려서부터 자신을 계속적으로 성폭행해온 경우)
부당한 침해란 위법한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면 족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행위나 동물에 의한 공격은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며 긴급피난만 가능하지만 사람에 의해 사주된 동물의 공격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싸움에 있어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위험한 공격을 하거나, 싸움이 중지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부당한 침해인 이상 과실행위, 작위, 부작위 행위를 불문하며 만취자, 정신병자, 미성년자,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것
정당방위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 침해에 대해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애정관계 등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이면 정당방위할 수 있다 정당방위에는 방위하기 위한 의사가 필요하며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방위도 포함된다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상당한 이유란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사회 상규에 비추어 그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을 말한다
방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상당성이 인정된다(500원짜리 물건을 훔친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경우X, 가벼운 폭행을 당했는데 반대로 심한 상해를 가하는 경우X 등)
그러나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 내지 최후의 수단임을 요하는 보충성의 원칙은 요구되지 않는다
4.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경우
정당방위는 정신병자, 만취자, 미성년자,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하여야 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방위에 그쳐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500원짜리 물건을 훔친 미성년자나 가벼운 폭행을 당한 경우처럼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과잉 방위를 하는 경우는 수단의 상당성이 결여되여 정당방위가 제한된다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하여 공격자를 폭행할 생각으로 공격을 유발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5. 과잉방위와 불가벌적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의 내용은 과잉방위인데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3항은 과잉방위긴 하지만 불가벌적 과잉방위라고 한다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2항의 행위를 하였다면 공포를 느끼거나 ~ 당황하였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지만 불가벌적 과잉방위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적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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