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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정당방위 판례로 이해하기

by 헬스컴퍼니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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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

 

1.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대판 1968.5.7, 68 도 370)

 

 

2. 50대 부부가 피고인(60대 여성)의 묵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 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외관상 서로 격투를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9.10.12, 99 도 3377)

 

 

3.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체포나 강제 연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2000.7.4, 99 도 4341)

 

 

4.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불법체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2011.5.26, 2011 도 3682)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님)

 

 

5.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경우(대판 1970.9.17, 70 도 1473)

 

 

6.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 벽에 쓰러뜨린 후 추행을 하며 억지로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혀 절단상을 입힌 경우(대판 1989.8.8, 89 도 358)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판례

 

 

1. 피해자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4.9, 96 도 241)

 

2.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3.8.24, 92 도 1329)

 

3. 경찰관이 검문 중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자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경찰관이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우,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2.9.13, 2010 도 6203)

 

 

4.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55세)이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치려는 도둑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뒤통수를 수 회 발로 차 쓰러뜨리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와 자신의 허리띠로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뇌사상태에 빠져 도둑이 사망한 경우(대판 2016.5.12, 2016 도 2794)


5.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포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포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방위행위의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대판 1984.9.25, 84 도 1611)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대판 1991.5.28, 91 도 80)

 

 

 

*불가벌적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

 

 

야간에 오빠가 식칼을 어머니에게 들이대자 남동생이 칼을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목이 졸리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여동생인 피고인이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두 손으로 오빠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뒤로 넘어뜨린 후, 넘어진 몸 위에 타고 앉은 채 정신없이 두 손으로 목을 계속 눌러 질식 사망하게 한 경우(대판 1986.11.11, 86 도 186)

판사는 위 상황을 형법 21조 3항의 상황이라고 보아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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