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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20

형법 책임론(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원인에있어서 자유로운행위, 농아자, 장애인) 책임능력 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또는 죄가 되지 않는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이를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책임무능력자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으며 이들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며 이러한 행위와 책임능력은 범죄행위시에 함께 존재하여야 합니다 1. 형사미성년자(법에서 나이는 만으로 함)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써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 2023. 6. 26.
5.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모두 허용되지 않았을 때 비소로 인정되며 위법성 조각사유 중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법령에 의한 행위의 예로는 경찰관의 체포행위, 상관의 명령행위,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노동자의 쟁의행위(파업, 직장폐쇄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법령에 따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다른 사람을 체포하면 체포. 감금죄가 성립하지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 2023. 6. 23.
4.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 4.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피를 뽑으면 상해죄에 해당되지만 헌혈은 피해자가 승낙함으로써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어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함께 살고 있는 친구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만류하지도 않는 경우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 2023. 6. 21.
3.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자구행위 3.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자구행위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자구행위의 본질 자구행위는 과거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며, 국가권력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이다(예 : 자신의 물건을 절취한 범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탈환한 경우, 돈을 갚지 않는 자가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붙잡아 두는 경우 등) 2. 법률에 정.. 2023. 6. 18.
2.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2.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예 : 자동차를 피하려고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긴급피난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급한 상황일 것 자기 또는 타인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가능하며 정당방위와 달리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 202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