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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20

1. 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방위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자의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이 위법한 행위를 깨뜨려 위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그 효과는 무죄가 되며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방당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목전에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 2023. 6. 13.
정당방위 판례로 이해하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 1.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대판 1968.5.7, 68 도 370) 2. 50대 부부가 피고인(60대 여성)의 묵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 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외관상 서로 격투를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9.10.12, 99 도 3377) 3.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체포나 강제 연행으로 볼 수밖.. 2023. 6. 13.
형법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 판례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뉜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로 발생한 범죄에 의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 : 폭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 성립)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예 : 건물에 방화를 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건물에 방화한 경우 둘 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범이어야 하고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 2023. 6. 12.
과실범의 성립을 축소 시키는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 적용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믿으며 운전한다는 원칙으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과실범 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판례 (고속도로, 육교 밑,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등) 1. 고속도로를 야간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기 위해 뛰어든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 2023. 6. 7.
형법 과실, 형법 14조, 중과실, 업무상 과실, 행위 공동설, 과실 판례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부주의)입니다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법조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과실범이 성립합니다 부주의에 기인할 것을 요하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인정될 수 없으며 법률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형법상 과실의 종류는 일반 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 과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과실, 단순 과실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과실을 말하며 극히 근소한.. 2023. 6. 6.